◎최근엔 집값 20∼25% 선금내면/나머지는 15∼30년 장기상환 미국인의 내집 장만은 오래전부터 「모기지」라는 주택자금 융자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모기지란 자금을 융자해주고 받는 담보문서를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출제도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미국의 주택자금 융자제도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주택자금 융자제도와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출금액이 주택구입가격을 거의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많고 융자기간도 길다는 점이다.
소비자금융전문은행이나 전문주택할부금융회사는 주택구입자가 사고자 하는 집을 담보로 융자를 해준다. 일반적으로 융자기관은 은행이 가장 많지만 모기지 이자율이 은행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의 연금기금관리법인등이 주택할부금융을 운용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 미국의 주택가격이 높지 않았을 때는 집값의 5%만 선금(다운페이)으로 내면 나머지를 할부로 갚아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집값의 20%∼25%를 선금으로 내야하는 것이 보통이다. 나머지 금액은 15년∼30년의 장기상환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간다. 최근 이자율은 15년상환의 경우 8.25%, 30년짜리는 8.75%정도이다.
대출여부를 심사하는데는 세금납부나 할부금상환 연체경력이 없는 등 신용도가 우수해야 한다. 보통 월상환액의 3배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즉 한달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3천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주택자금융자라면 월수입이 1만달러는 되어야 대출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사회초년생이 집을 구입할 때는 몫돈이 부족한 것이 보통인 점을 감안, 부모가 연간 2만달러까지는 보조해줄수 있으며 주택자금 이자상환분에 대해서는 세금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지원제도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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