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23일 유원건설의 하청업체와 납품업체들이 받은 진성어음을 보유한 기업이나 사람들에 대해 피해가 없도록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원건설에 대한 법정관리의 전단계로 법원측이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다음 보전관리인이 유원건설에 대한 당좌거래 재개를 요청해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제일은행에 의하면 유원건설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로 유원건설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어음도 일단 부도처리했으나 앞으로 이들 진성어음을 제시하는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제일은행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교환에 돌아올 진성어음은 약 3백억원 가량으로 전망하고 이들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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