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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페프롤 감기약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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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페프롤 감기약 판매제한

입력
1995.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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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3일 기침약 원료로 사용되는 지페프롤등 6개 물질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 7월부터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복지부는 진해거담제로 생산되는 동성제약의 지놀타등 10개 제약사가 생산하는 17종의 지페프롤 제재를 향정신성 의약품 제2군에 새로 포함시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환인제약의 라제팜정등 플루니트라제팜으로 만든 신경안정제는 제3군으로 지정, 약국이 구입자의 인적사항을 서명날인받고 하루분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각성제로 사용되는 아미노렉스와 메소카부 제제 의약품은 제4군으로 지정하되 약국에서 3일분까지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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