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협중앙회의 외환거래에 따른 거액손실 및 회계장부조작사건과 관련, 분식결산등에 직접 관여한 일부 임원을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방호 수협중앙회장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24일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민 부회장등 수협중앙회의 임명직 임원 6명 전원은 지난 22일 이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이번 외환사고의 규모가 크고 이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 이회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회장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정부관계자는 박광훈 수산청장이 이회장에게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이회장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당초 이번 사건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이었으나 수협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임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까지 거론되자 정부의 자진사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이회장을 비롯한 다른 임원들이 자진 사퇴하더라도 고달익 감사 및 3명의 임원은 외환거래와 분식결산에 직접 관여한 혐의가 짙어 형사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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