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상향조정하고 부가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해 세법개정때 근소세 면세점을 95년 6백90만원, 96년 8백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8백만원으로 올리고 현행 1천2백만원인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3천6백만원으로 확대하는 시한도 당초 3∼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당초 내년도로 예정돼있던 면세점 8백만원을 연내로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정부와의 의견조정에 시간이 필요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