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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보증·담보고민 해결

입력
1995.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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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보험들면 3,000만원까지 가능/올부터 대출기간따라 요률 낮춰주기도 일반 서민이 주택자금이나 가계자금을 마련하기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은 가까운 친지나 친구에게도 부탁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 보증보험회사의 소액대출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증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직업별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2가지 기준에 따라 개인별 자기신용한도액을 정해 그 범위내에서는 신용으로 보험보증증권을 발급, 보증을 대신 서주고 있다.

 먼저 직업별로는 4급이상 공무원, 총경이상 경찰, 대령이상 군인, 교수및 부교수, 개업의사, 정부투자·재투자기관과 금융기관 상장법인등의 부장급이상 관리자들을 1군으로 분류, 별도의 연대보증인 없이 3천만원까지 보증을 서준다. 5급공무원, 조교수, 금융기관·상장법인의 과장급이상 관리자, 개업공인회계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등은 2군으로 분류, 2천만원까지 자기신용으로 보증을 서준다.

 이와함께 신청자의 연간소득 근무연수 연간재산세액등을 고려해 자기신용한도가 결정된다. 상장기업에 입사 4년차로 연간소득이 2천5백만원인 경우 3군으로 분류돼 1천5백만원까지는 자기신용으로 보험보증증권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연간재산세액이 20만원이상이면 1천만원까지, 10만원이상이면 5백만원대출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1일부터는 소액대출 보증보험요율에 장기할인율을 도입해 고객의 보험료부담을 경감시켰다. 즉,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연1%로 고정돼있던 보험요율을 기간에 따라 일정율씩 할인해주는 것이다. 현행요율에 의하면 1년만기 1천만원(만기일시상환조건) 대출보증의 경우 보험료는 11만원이다. 5년만기 3천만원의 경우는 1백39만9천2백원이다. 2천만원을 대출받아 5년간 균등분할상환하는 경우는 보증보험료가 59만1천8백원이다.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일시에 납부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납입도 가능하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승락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승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보증보험회사의 영업지점과 대리점에 제출하면 보험보증회사는 보험청약내용을 심사, 증권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보험청약자의 보증요구금액이 신용도에 따른 자기신용한도 이상이면 보증회사는 별도의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하기도 한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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