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급여기간 연1백80일」제한 철폐 보건복지부는 21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연간 1백80일로 제한된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철폐, 연중 진료가 가능하도록 올해안에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상인에 비해 의료수요가 많고 활동의 제약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장애인에게 보험급여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혜택이 주어지면 장애인등록기피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지체 19만8천명 ▲청각·언어 3만5천명 ▲정신지체 4만1천명 ▲시각 2만명 ▲기타 보훈대상 5만3천명등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등록장애인 34만7천여명에게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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