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부장판사)는 21일 북한소설을 출판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등)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도서출판 「일터」편집부장 박치관(37)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북한원전 소설을 국내에서 출판·판매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처음으로, 법원이 최근 위헌논란이 있는 국가보안법 7조의 적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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