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방자치단체 후보공천과 관련, 금품수수설이 제기되고 있는 현역야당의원 3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찰은 내사결과 금품수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의원을 소환조사해 통합선거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후보공천과 관련해 정치인이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할 경우 명백한 선거법위반행위가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금품수수설이 나돌자마자 검찰이 내사에 착수, 사실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여당에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똑같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사중인 사건중 금품수수의 심증이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증거확보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누구든지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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