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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자원봉사자 교육금지/모집광고 80회이상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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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자원봉사자 교육금지/모집광고 80회이상땐 위법

입력
199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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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체회의 중앙선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관련사항을 논의, 다수의 자원봉사자를 모아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는 선거의 종류나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금지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자원봉사자의 모집등과 관련한 질의회답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신문광고도 80회가 넘으면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당사가 아닌 일반 건물에 부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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