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특별검사 은행감독원은 21일 수협중앙회의 거액 외환거래 손실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지난해 1월이후 모두 1백96억원의 환차손을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각종 비위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8면
은감원은 이에 따라 이방호 수협중앙회장등 관련임원 6명에 대해 상위 감독기관인 수산청에 문책을 요구하고 국제영업부장등 부서장급이하 관련직원 6명에 대해서는 직접 징계키로 했다.
은감원에 의하면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10일까지 4천만∼1억3천만달러규모의 외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모두 1백96억원의 외환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당딜러인 이모(46)과장은 이같은 거액의 외환거래를 하면서 거래한도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수협 경영진도 이미 지난해 9월 환차손사실을 알고도 담당딜러만 교체한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중앙회는 또 지난해 연말 결산보고서 작성시 이같은 환차손사실을 은폐, 마치 이익을 본 것처럼 꾸몄으며 1년에 한번이상 업무·회계검사를 해야하는데도 93년11월이후 국제영업부에 대해 한차례도 내부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산청은 이방호회장등 수협중앙회 임원진에 대해 해임등 중징계처분하기로 했다.
박광훈수산청장은 이날 『1백9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실무자 뿐아니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해서도 경영부실 및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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