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20일 담배 자판기 소매업자들이 『자판기 설치를 제한한 서울 강남구와 경기 부천시 의회의 조례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이유 없다』고 기각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판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막기 어렵고 흡연유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해 반드시 제한이 필요하다』며 『성인출입업소를 제외한 장소의 자판기 설치를 제한한 조례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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