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최근 자체 진상조사결과 삼성전자 독일현지법인의 노조결성방해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독일노무관을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 서울본사가 독일현지법인에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은 확고하다. 노조가 결성되면 법인폐쇄나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낸 사실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독일언론등에서 문제된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5월12일까지 종업원평의회를 구성하라는 현지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삼성측이 이를 따르기로 해 사태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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