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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시험 거부 전국약사임원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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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시험 거부 전국약사임원 결의

입력
199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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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소속 전국 시도지부 임원 분회장등 5백여명은 20일 하오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조제권회복 전국약사임원 결의대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약사들은 결의문에서 『약사의 기본권인 조제권을 박탈한 현행 약사법을 거부한다』면서 한약 조제의 가감금지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7월 시행되는 약사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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