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사장 경영권포기 각서 제출 유원건설의 1백50여개(실제 거래업체 기준) 하청업체가 갖고 있는 3백억원어치의 진성어음(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은 결국 제일은행이 결제해줄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20일 『유원건설의 부도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영준 유원건설사장이 제일은행에 회사정리 방식에 따르기로 한 이상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사장은 이날 상오 제일은행에 찾아와 주식양도승낙서와 주식처분위임장 양도담보제공증서등 회사의 제3자 인수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제일은행은 당초 『부도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며 하청업체의 어음결제에 난색을 표했었다.
제일은행은 현재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 규약 및 관리규약에 의하면 적색거래업체(부도업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의관리업체나 법정관리개시결정 업체, 정부의 요청,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정상화방안이 추진중인 업체 등에 대해서는 적색거래업체 지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적색업체 지정이 유보되더라도 일단 부도를 낸 업체는 당좌계좌가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음부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청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어음결제방식이 아니라 일반대출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은행은 이날 유원건설의 납품업체가 지급제시한 4억5천만원의 진성어음을 부도처리했다.
한편 유원건설 최사장은 이날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제일은행과 합의했다. 최사장은 이날 상오 제일은행을 방문, 경영권포기에 합의한후 상오11시30분 서소문 유원건설 사옥에서 자신과 동생 최영진(최영진)대성목재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원건설주식에 대한 양도각서와 주식처분위임장을 작성했다.
최영준유원건설사장으로부터 경영권포기각서를 접수한 제일은행측은 이날 하오 최사장 어머니 정정진씨와 여동생 최성은씨의 보유주식 양도각서도 받아냈다. 한편 제일은행측은 최사장이 경영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유원이 18일 신청한 법정관리에 동의하는 한편 유원을 운영할 새로운 경영자를 곧 선정할 방침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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