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권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 현재 밤12시까지인 유흥업소등의 심야영업제한이 사실상 해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수입식품 사후관리를 위해 국내 기준·규격을 위반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에게 수입정지, 영업정지, 시정지시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강위해식품 제조·수입업자는 해당식품을 자진회수해 폐기토록 하는 식품회수(RECALL)제도를 명문화했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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