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부터 불법선거운동을 한 정당원뿐 아니라 소속 정당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개정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여야의 이같은 방침은 검찰이 최근 정당원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당원이 소속된 정당도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할수 있게해야 한다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제정된 통합선거법에도 정당등 각종 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제2백55조2항등)이 일부 마련돼있으나 그 구성원중 누구의 어떠한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세부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선거법 개정의견에서 『현행 통합선거법에는 정당과 정당원에 대한 명시적인 양벌규정이 없어 이들에 의한 선거법위반행위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당이나 정당원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양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정당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회내무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벌규정의 확대적용등을 비롯한 선거법개정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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