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평가기관 내주부터 회사채나 기업어음발행, 금융기관대출등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업신용평가방식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해진다. 자기신용은 좋더라도 계열기업들의 재무상태가 나쁘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으며 신용도가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즉시 재평가를 받아 수정된 등급을 받게 된다. 또 평가자료제출이 불성실한 업체는 평가가 취소돼 채권·어음발행을 통한 외부자금조달이 봉쇄된다.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등 국내 3개 기업신용평가기관들은 20일 신용평가제도의 엄정성과 객관성제고를 위해 이같은 「신용평가 업무개선방안」을 마련, 내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높은 신용등급을 갖고있던 덕산그룹(지난해 A∼B등급) 유원건설(1개월전까지 B등급)등이 부도를 내고 쓰러짐에 따라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의하면 정확한 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범위가 감사보고서와 결산서외에 금융거래현황 지급보증내역 원가명세서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따라서 외형지표는 좋아도 대출이 많거나 지급보증규모가 큰 업체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만약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작성한 업체에 대해선 평가를 거절하거나 등급을 유보·취소할 방침인데 신용평가가 없으면 무보증회사채발행과 무담보기업어음발행이 불가능해지며 은행대출도 어려워 자금조달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신용평가기관들은 또 평가등급결정시 계열기업의 신용상태를 감안, 자기신용도는 높더라도 상호출자·지급보증관계등으로 묶여있는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나쁘면 신용등급을 하향화할 방침이다. 반대로 해당기업의 재무구조는 다소 열악해도 우량계열사가 많으면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평가기간도 신축적으로 운용,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나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6개월 또는 1년단위의 정기평가외에 분기별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하는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