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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우수업체 우대/장려금인상·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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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우수업체 우대/장려금인상·조세감면

입력
199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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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20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증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은 장애인을 규정(상시근로자의 2%)보다 많이 고용하는 우수업체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초과 1인에 11만9천원으로 현행보다 58% 인상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우수사업체에는 조달청 우선납품권과 조세감면등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고용부진업체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5년동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3천억원을 조성, 장애인전문훈련원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를 4, 5개씩 증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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