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아파트공사 대리시공·새업체선정 정부는 19일 유원건설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유원측이 협력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대금 3백억원을 제일은행이 대신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유원건설이 해외에서 시공중인 건설공사도 공사이행보증을 선 제일은행이 필요자금을 계속 지원,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아파트공사도 연대보증업체가 대리시공하거나 새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원건설 부도대책」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은행감독원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즉각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우선 유원건설이 협력업체들에 공사대금결제용으로 발행한 3백억원규모의 진성어음을 제일은행이 전액결제해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막기로 했다.
유원건설이 러시아등 해외에서 시공중인 5건의 공사(4억1천만달러)도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신용도 유지를 위해 공사이행보증을 선 제일은행이 관련자금을 계속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유원건설이 국내시공중인 북부간선도로와 아파트건설공사도 연대보증한 업체들이 대리 시공토록 하고 연대보증이 없는 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보증금을 환수한뒤 시공업체를 새로 선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6건의 아파트건설공사중 자체시공중인 2건은 연대보증업체인 임광토건과 동아건설이 대리시공하고 나머지 4건의 외주공사는 새로 시공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번 유원건설부도로 자금시장 경색이나 지역경제 마비등 후유증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별도의 자금 지원이나 입주자 대책은 마련치 않을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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