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19일 박모씨가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은행이 고객의 부도를 막는데 협조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도가 났다면 재산피해를 배상하고 위자료도 주어야 한다』고 판시, 박씨에게 5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고객이 부도를 피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며 『7년간 거래하는 동안 한번도 부도를 낸 적이 없는 박씨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하지않아 부도가 났으므로 은행측은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멘트 대리점을 하던 박씨는 87년 1월 1천9백만원 상당의 어음과 수표를 결제할 돈이 부족, 1천4백만원만 은행에 입금한 뒤 부도를 막아줄 것을 부탁했으나 은행측이 입금한 돈마저 어음결제에 쓰지 않고 박씨에게 빌려준 신용대출금 상환용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부도가 났다. 박씨는 이때문에 시멘트 대리점을 폐업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8개월간 복역하는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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