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9일 품목당 80만원을 넘는 고가상품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팔수 없도록 했고 다단계 판매업자의 자격도 실질자본금 3억원이상으로 정했다. 통산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다단계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80만원이하로 한정하고 다단계 판매원이 상품을 인수한후 3개월안에 해당 상품을 반환할 때에는 가격의 10∼50%를 반환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이 2단계이상 순차적 단계적으로 확산돼 이루어지는 판매로 가입비나 영업비등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라미드판매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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