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자동차판매업체들이 무이자할부판매에 들어간 현대자동차를 국내법위반혐의로 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한국무역협회 뒤셀도르프지부 보고에 의하면 현대자동차가 최근 독일시장에서 무이자할부판매에 돌입하자 현지업체들이 국내법인 「할인법」위반혐의로 법원에 제소했다.
최근 독일 자동차업계는 업체간의 판촉경쟁으로 인해 할부판매이자가 최저 연 1.9%까지 떨어졌으나 현대자동차가 시작한 무이자할부판매는 매우 새로운 것으로 현지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3주전부터 현지신문을 통해 대대적인 무이자할부판매 광고에 나섰다.
현지 공정경쟁감시기구는 현대의 광고가 독일의 「할인법」과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독일연방법원은 자동차판매와 관련, 매우 낮은 신용할부판매이자는 허용하고 있으나 무이자할부판매를 허용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독일 「할인법」은 현금구매에 한해 3%까지의 가격할인만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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