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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 성인병검진 연령 40세로 높여/복지부,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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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보 성인병검진 연령 40세로 높여/복지부,내달부터

입력
199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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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9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성인병 검진대상 연령을 35세에서 40세로 높여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40세이상의 만성질환 발생률이 5%인 반면, 35∼39세는 1·8%로 낮아 이 연령층에 보험재정을 투자한 성인병 검진의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의보조합의 성인병 검진은 혈액검사 요검사 X선촬영과 여성의 경우 자궁암등 부인과검사등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지역의보의 경우 지난1월부터 40세이상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성인병 검진혜택을 주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질병발생후 보험재정의 진료비 지급보다 보건예방사업의 활발한 전개가 국민건강관리와 보험재정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 의보조합이 조합별 보건예방사업비의 5%범위내에서 가입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토록 했다.<하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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