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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건설 부도/제일은 “법정관리후 제3자인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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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건설 부도/제일은 “법정관리후 제3자인수 추진”

입력
199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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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건설(대표 최영준)이 19일 최종 부도처리돼 건설업계와 금융계등가 다시한번 부도회오리에 휘말리게 됐다. 유원은 이날 제일은행 서소문지점등에 돌아온 어음 65억1천만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제일은행은 이에 앞서 이날 상오 임원회의를 열고 『유원건설이 18일 독자적으로 법정관리신청을 한 이상 더이상의 자금지원은 의미가 없다』며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철수제일은행장은 『유원건설이 독자적으로 법정관리신청을 했지만 제3자 인수에 적극 협조할 경우에는 법정관리에 동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원측이 제3자 인수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주도적으로 제3자 인수를 추진할 예정이며, 법정관리 절차도 은행이 나서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10·11면

 이날 부도난 유원건설의 어음중 64억원은 은행(50억원)과 종합금융사(14억원)가 채권담보로 갖고 있던 백지어음(견질어음)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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