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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상품권 강매 제화업체 「빅3」 시정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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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상품권 강매 제화업체 「빅3」 시정령/공정거래위

입력
199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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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청업체에게 상품권을 강매하고 직원들에게 판매를 강요한 금강제화 에스콰이아 엘칸토등 「빅3」제화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금강제화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기간중 협력업체들에게 40억원상당의 상품권을 강매하고 3억원가량의 납품결제대금을 상품권으로 공제했다. 또 에스콰이아와 엘칸토도 같은 기간동안 협력업체에게 각각 39억원, 15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강매하고 또 하청대금결제용으로 악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화업체들은 이와 함께 대리점 및 직원들에 대해서도 부서·개인별 판매목표량을 지정, 의무적으로 상품권을 소화하도록 강요했다.

  에스콰이아의 경우 직급별 할당량은 부·차장급이 1억∼1억5천만원, 일반사원도 1천만∼2천만원에 달했으며 엘칸토와 금강제화도 부서별로 1인당 최고 수천만∼수억원대의 상품권 판매목표량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공정위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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