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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개변론 채택”/서울고법 민사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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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개변론 채택”/서울고법 민사9부

입력
199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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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5월23일 열리는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변론 방식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개변론 방식은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이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을 통해 공방을 하고 모든 증거를 구두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상 서면제출로 진행하는 민사재판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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