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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부금가입 안해도 대출/재경원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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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부금가입 안해도 대출/재경원 내달부터

입력
199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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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할부상환제도 폐지/현금자동지급기·입출기 설치허용 재정경제원은 내달 1일부터 상호신용금고에서 부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부금대출이나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여유돈이 생기는대로 갚아도 금리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현금자동지급기와 현금자동입출기(ATM)의 설치가 허용돼 상호신용금고도 무인점포를 차릴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현재 상호신용금고의 지역 밀착금융기능을 높이기로 하고 상호신용금고법 시행규칙과 업무운용준칙, 업무방법서를 고쳐 대출이나 어음할인을 받기 위한 부금가입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신용대출에 대한 할부상환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려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금에 가입해야 하고 신용대출을 받은 후에는 무조건 3단계로 구분된 대출기간에 따라 할부로 상환토록 규정돼 있어 여유자금이 생겨 미리 갚아도 단계별로 금리가 일률 적용되는데 따른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상호신용금고도 영업소 내부는 물론 점포외벽이나 무인점포등의 독립된 장소에 현금자동지급기와 입출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상호신용금고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대출이 아닌 목돈마련 목적의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장학적금등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일인 여신한도에서 제외되는 신용대출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식당 여관등 총 여신액을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여신금지업종의 부동산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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