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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권」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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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권」 첫 인정

입력
199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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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옆 25층아파트 공사중지/재산권이 교육환경에 우선못해”/부산고법 판결【부산=박상준 기자】 교육환경도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의 하나로 넓은 의미의 주거환경 범주에 속하며 이는 생활이익에 해당돼 그 자체로 법적 보호가치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8일 부산대가 학교 인근에 25층아파트를 신축중인 (주)강암주택(대표 박정현)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환경권 보호와 학문의 자유보장등을 종합해 인격권에 기초한 환경이익 부당침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며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암주택측이 건축법을 근거로 관할 기관의 승인을 적법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사유재산권보호가 교육환경보호에 우선할 수 없으며 건축중인 이 아파트의 19∼24층까지 6개층 공사를 금지시킨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결정은 교육환경권도 개인의 생명, 자유등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환경이익 부당침해방지권을 인정한 첫 판례이며 선진 외국에서도 유사 판례가 없어 대법원 최종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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