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해 제3자 인수를 추진중이던 유원건설(대표 최영준·최영준)이 18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냈다. 유원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사전 협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제일은행은 최근 유원건설이 경영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유원건설의 동의하에 이 회사의 제3자 인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인수 희망자가 선뜻 나서지 않아 은행측은 인수교섭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모든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관련 금융기들은 엄청난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원건설에 대한 은행 여신규모는 지난 2월말 현재 은행권 4천8백24억원, 제2금융권 5백73억원등 모두 5천3백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일은행 관계자는 『유원건설측이 주거래은행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법정관리신청을 했다』며 『법정관리에 동의할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제3자 인수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상철 기자>김상철>
◎해설/“경영권 포기않겠다” 의지 재확인
유원건설의 갑작스런 법정관리 신청은 현 경영진이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어차피 제3자에게 회사를 넘겨줄 경우 현재의 경영진이 건질 것은 거의 없다고 본 때문이다. 결국 유원의 경영진은 끝까지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인다.
그러나 유원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계의 견해다. 제일은행은 『유원건설이 전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이에 동의할지는 사태추이를 보아가며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또 법정관리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 인수를 계속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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