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미국정부가 무역마찰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자국의 관련업계를 그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상법안이 최근 미하원에 제출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미하원의 에이모 호튼의원은 샌더 레빈의원과 공동으로 6일 제출한 「WTO 분쟁조정재고위원회(설치) 법안」(HR 1434)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이 특히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대한통상마찰을 WTO에 이미 넘겼거나 제소할 것임을 잇따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튼 의원은 법안 제안서에서 WTO 중재과정에 『미민간 당사자가 참여토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요점중 하나』라며 『해당 업계가 미정부의 방침을 지지할 경우 미무역대표부는 WTO패널 협의과정에 이들이 참여토록 허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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