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속」 긴급체포제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해 체포영장제와 영장실질심사제및 기소전 보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가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입장을 대변한 내무부가 일부 조항을 빼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구, 의결이 보류됐으나 이날 법무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법관에게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피의자를 체포하고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석방하는 체포영장제도와,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되기전에 체포가 타당한지를 심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체포적부심사제를 신설했다. 또 체포영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현재의 긴급구속제도는 긴급체포제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법관이 구속영장 발부전 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를 도입하고, 법관이 피의자의 구속적부를 심사하면서 보석을 허가하는 기소전 보석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범죄 피의자는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및 기소전 보석심리 단계에서 2차례 법관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부당한 인신구속의 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으나 당정협의 과정등에서 긴급체포제등을 놓고 논란이 있어 국무회의 상정이 늦어졌다.<김승일 기자>김승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