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정안이 각의를 통과,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직 국회절차를 남겨두고는 있지만 1954년에 제정된 구시대적 유물인 형소법이 40여년만에 드디어 인권신장과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에 맞춰 탈바꿈되는 의미는 자못 깊다. 법개정의 취지와 주된 내용은 그 동안의 공론화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바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 수사편의와 인권신장간의 갈등으로 지금껏 논란을 거듭했던 법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제는 그동안 시민·인권단체는 물론이고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등에서 그 도입이 거듭 주장되어 왔었다. 불법적 체포·연행·감금타성에 젖어있는 구시대적 수사관행을 근본적으로 타파하려면 법관들이 경찰·검찰의 일방적 서면청구내용만 보고 영장발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판단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현실적 수사편의를 외면만 할 수 없어 실질심사제와 함께 도입키로 한 체포영장제도도 발부권한을 수사기관에 맡기지 않고 역시 법관이 행사케 못박은 것도 전향적이라 할만하다. 이처럼 인신구속을 할때 법관에 의한 체포영장 및 실질심사라는 두차례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초래될 인권보호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개정안이 기소전 보석제도를 도입해 불구속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검사의 구속장소감찰강화 등으로 기본권보장을 강화한것 역시 시대적 추세와 개혁의지를 따른것이라 하겠다.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케 하고, 피해자나 증인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보석을 할 수 없게 하는등 조치를 할수있는 조문을 신설한 것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던 사안들이다.
이밖에 이번 형소법개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간에 경찰의 부분적 수사권독립과 경찰조서의 증거능력인정등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 갈등을 빚어 왔던 사안들이 비록 보류되었지만 그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음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다.
이제 공권력의 횡포에서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려는 시대정신은 보수적인 법조문마저 40여년만에 이처럼 바꾸어 놓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개정법조문에 실린 그 정신을 우리 사법 및 수사기관이 얼마나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선진수사와 인권우선의 새로운 전통을 쌓아 나가느냐는 문제가 남았다.
영장실질심사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고, 체포영장제도도 만약 그 발부요건이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남용과 인권침해피해를 여전히 내게 될 것이다.
모처럼의 개혁을 성실한 실천으로 성사시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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