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은 17일 20세미만 소년 형사사건 1심재판을 기소후 한달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소년범들이 1심선고까지 40∼60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결정 후에도 소년사건분류원(전 소년감별소)에서 40∼60일간 구금돼 소년부 송치보다는 전과기록이 남는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사례가 많고 구금기간중 성인범들에게서 범죄수법을 전수받는등 폐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살인 강도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재판기일을 지정해 1개월내에 처리함으로써 재판기간중의 구금일수를 1개월이상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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