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7일 대종교 안호상(93)총전교를 동행, 밀입북한 김선적(69)종무원장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안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90년 8월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발효이후 정부의 승인없이 방북한 사람에게 이 법만을 적용,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는 노령이고 초대 문교부장관을 지낸 국가원로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며 『안씨등을 계속 조사,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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