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동·병역·의보등 한눈파악/관련기관 온라인연결 정보 입력 내무부가 98년부터 전면 통용키로 한 전자주민카드는 단순한 신분확인 기능에 국한된 기존의 주민등록증 개념에서 탈피, 다양한 정보활용이 가능한 첨단 하이테크 신분증이다.
현재의 주민증은 83년에 도안을 변경하고 모양도 횡형에서 종형으로 바꿔 12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증을 이처럼 장기간 사용하다보니 발급당시의 사진과 실제용모가 현저히 달라 신분확인이 어렵고 내구성이 없어 위·변조를 통한 범죄에 쉽게 이용돼 왔다.
전자주민카드는 이러한 결점 보완뿐 아니라 기능면에서 획기적인 형태로 고안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전면은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을 기입하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으나 뒷면은 의료보험과 운전면허번호, 인감확인란을 두어 하나의 카드에 다기능이 부여된다. 이 카드를 판독기에 입력하면 주소이동상황과 병역사항등 현재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나는 내용과 의료보험및 운전면허 관련사항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판독기는 행정전산망과 연결된 고정형과 휴대용 두가지가 개발된다. 여기에 카드를 삽입하면 원하는 정보가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고 서류의 출력까지 가능해진다. 예를들어 교통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 운전자의 사고전력등을 확인한뒤 즉석에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등 관련기관과도 온라인으로 연결돼 수시로 새로운 정보가 입력된다.
내무부는 7∼10년만에 한번씩 카드를 갱신할 예정이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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