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가출사건 신고전화인 182와 간첩신고 전화인 113이 범죄신고전화인 112와 통합된다. 16일 경찰이 마련한 「국민신고제도 개선방안」에 의하면 신고자가 112로 전화하면 신고센터에서는 물품 분실이나 가출 실종 차량도난등은 182로, 공안사건 관련사항은 113으로 연결시켜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또 화재나 교량붕괴 선박침몰 열차사고등이 신고될 경우 경찰은 의무적으로 해당기관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
경찰은 이 개선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112신고센터에 녹음된 경찰관과 신고인의 통화내용을 수시로 점검, 욕설이나 반말등으로 접수하는 근무자는 징계할 방침이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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