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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1년연장 조치/3월15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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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1년연장 조치/3월15일부터 소급적용

입력
199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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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사등의 목적으로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지난달 15일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등을 위해 아파트를 새로 한채 마련한 상태에서 기존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지난달 15일이후에 기존의 아파트를 팔았다면 1년동안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방침을 발표한지 한달이 넘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끝나지 않아 시행이 늦어지는데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소급적용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가 끝난 후에도 법제처장 결재와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총리령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것과 동시에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이달 하순께나 시행이 가능한 실정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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