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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보험 처부모는 보상 제외(보험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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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전자 보험 처부모는 보상 제외(보험백과)

입력
199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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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가입땐 양쪽부모 모두 혜택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교통사고시 누가 운전을 했든 상관없이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계약」과 보험가입 당사자와 그의 가족이 운전했을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운전자보험」이 있다.

 이중 가족운전자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만 보상해주고 있는데 기본계약보다 보험료가 56%정도 저렴한게 특징이다.

 결혼한 남자가 가족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장인과 장모는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며느리가 가입한 경우에는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운전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들중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수술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들어 외상을 입으면 흉터가 남게되는데 이런 경우 성형수술을 받으려면 상처가 회복된 후 6개월에서 2년정도가 지나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시간적 공백은 보험사나 피해자 모두에게 여러가지 문제점을 남긴다. 보험사는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지급업무를 마무리지을 수 없게되며 피해자는 신속한 보상을 받지못해 애로를 겪게된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장래에 소요될 성형수술비나 기타치료비등을 미리 환자에게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를 「향후 치료비」라고 한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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