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출신 학생들에게 드디어 대학의 문이 넓혀졌다. 1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관련 교육법시행령은 바로 내년부터라도 희망대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대상과 선발방법등의 규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입학정원의 2%이내, 학과별총학생수는 당해학과 정원의 10%내에서 뽑을 수 있도록 했다니 상당한 인원이요 혜택이라 할만하다. 우리는 앞서 교육개혁차원에서 이 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한바 있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문제점을 보완, 다음달 하순께 각의의 의결을 거치겠다고 한다. 너무 급박한 일정인데다 우리의 낮은 지방행정 및 학사행정 수준과 신뢰도에 비추어 준비성없는 성급한 시행때의 혼란과 부작용이 한편으론 매우 걱정된다.
읍·면소재지 학생들은 도시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속에 있는게 사실이다. 부교재를 비롯, 각종 보충교육의 기회마저 갖기 힘들고 계속되는 이농현상은 그들의 열등감을 심화시키며 용기를 잃게하고 잠재된 자질마저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이번 조치는 그래서 우선 교육의 균등화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다. 이 제도실시로 한해에 최소한 1만1천명의 대학입학정원이 늘게 됐다. 대학생수의 증가가 반드시 능사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바로 고등교육의 수준저하가 걱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우려되는 점은 바로 읍·면에서 부모와 함께 3년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특별전형요건의 확인문제다.
우리의 말단행정조직은 아직도 서류작성에 적잖은 하자와 오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인력과 시간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확인행정이 미흡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당국이나 대학측의 정확한 확인에 제도의 승패가 달려 있다.
또 직장을 가진 부모의 전근등 인사이동에도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 자녀들의 대학입시가 집안이나 가족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우리 사회에서 거주기간 3년을 넘지 못한 전근발령에 거부 및 연장요청 사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행정은 과연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세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고교내신성적 40%이상, 수능과 본고사성적반영등 현행규정외에도 대학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 자율적으로 선발토록한데 대해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일부대학은 서류전형과 추천형식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럴 경우 잘못하면 기여입학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모처럼 마련되는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제가 대학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공정선발등으로 교육풍토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교육부와 대학·학생·학부모는 물론이고 지방행정기관 모두가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숙고하고 대안마련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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