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업자 등 3명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부장검사)는 15일 초림통상 대표 임윤식(42)씨등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림씨는 지난해 5월부터 중국 길림성 대외경제발전총공사등 인력송출업체에 『한국정부의 정식허가를 받은 인력송출 업자』라고 속여 이들이 모집한 중국인 및 중국동포 취업희망자 1천1백명에게서 「법무부 예치금」 및 로비자금등의 명목으로 1명당 5백∼6백달러씩 61만 8천달러(4억9천여만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다.
함께 구속된 영림국제인력 대표 우병일(37)씨는 지난 1월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내 합작투자회사 직원들을 국내에 기술연수시키는 것처럼 위장해 중국인 2백10명을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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