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잣대」 달라 신청자들 불만/불허규정 명문화 밀입북 등 예방 지금까지 남북교류와 관련한 통일원의 조치들에서 일관성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방문과 북한주민접촉및 초청등을위한 단체와 개인의 승인신청에대해 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통일원은 신청된 사안을 하나하나 원점에서부터 다른기준으로 심사했을 뿐아니라 관계부처및 기관과 모든결정을 협의해 왔다. 이같은 심사방식은 시간이 걸릴뿐아니라 부처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이 들쑥날쑥 할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방침은 가변적인 남북상황에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과 시행령및 시행규칙등의 기준법령은 원래 남북교류를 촉진할 뿐아니라 억제하기에도 편한 양면적인 목적을 가진 것 이었다. 안호상 대종교총전교는 입북전 통일원으로부터 다섯번이나 서로 다른 이유로 방북승인을 거절당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같은 편의적인 방식은 남북간의 왕래및 접촉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계에 부딪치게 됐다. 지난14일 나웅배 부총리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법개정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 이같은 저간의 사정을 잘 말해준다.
안총전교등의 입북사건은 당사자들이 사전에 정부승인을 얻기위해 노력했고 방북기간중 뚜렷한 친북행적이 없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보다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적용될것으로 보인다. 최근 판례도 사전에 정부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인정될 경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에는 어떤 경우 방북이 허용·불허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각 종단이 대부분 통일원에 접촉,또는 방북신청을 접수시켜 놓은 상태이므로 현재의 법규정으로 이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법은 또 북한과의 서신및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간 전화가 개통된 시점에서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가질지에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더욱이 오는 지자제 선거이후 각 자치체가 광복절을 전후해 동시다발적으로 대북교류를 추진할 경우 현재의 잣대로 교통정리를 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책혼선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산가족의 제3국을 통한 대북송금문제.통일원은 이산가족들이 일본은행과 우편을 통해 돈을 보내는 것을 음성적으로 허용해왔는데 이같은 송금방식이 공식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서둘러 취소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궁극적인 개정목표는 독일과 중국·대만의 관계법규 처럼 안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이는 남북교류를 명실상부하게 촉진하는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현단계에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접촉승인의 목적을 분명히 기재토록하고 사전승인의 요건을 간소화하는 부분적인 개정이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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