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차관제공·교역혜택 금지【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국무부는 이달말 발표될 국제테러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북한을 종전과 같이 테러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미행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이날 『4월 마지막주에 발표될 95년도 「세계테러의 유형」보고서에 북한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테러국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무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87년이래 테러행위를 (직접)지원해오지는 않은것으로 알려져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테러를 자행하는 다른 단체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믿어진다』고 지적했었다.
북한은 국무부의 테러국 명단에 재지정됨으로써 지난 1월 미국이 취한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미 교역상의 최혜국대우(MFN)나 특혜관세는 물론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이나 미공법(PL) 480에 따른 식량지원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됐다.
지난 61년 제정된 미대외원조법 6백20A항은 테러지정국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차관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난 79년 제정된 수출행정법은 테러지정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우대조치를 부여할수 없게 돼있어 북한에 진출할 미기업들은 세금우대 혜택을 누릴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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