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만1천여명 혜택/교육부입법예고 9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도입되는 농어촌학생 정원외특별전형 대상자는 부모와 함께 읍·면에 거주하면서 그지역 고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이다.
부모의 직업에는 제한이 없으며 졸업당시 생존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5월 하순께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문답풀이 5면
모집인원은 지나친 학력저하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입학정원의 2%이내(학과별로는 10%이내)의 범위에서 정원외로 선발키로 했다.
그러나 읍·면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등 특수목적고(95년현재 8개교)졸업자는 내신성적 비교평가를 적용받고 특기자 특례입학도 가능하므로 특별전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모의 직업또는 일부 특정지역 읍·면소재 고교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특별전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남대처럼 전남 18개군으로 지역을 제한하거나 군인이나 광원등 부모의 직업을 자격기준에 명시하는 특별전형은 불가능하다.
특별전형대상자는 내신성적 40%이상과 수학능력시험성적및 대학별고사성적을 합산한 성적으로 선발토록 한 규정에 상관없이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선발방법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로 선발할 수 있는 최대모집인원은 95학년도 입학정원(57만7백43명)을 기준으로 하면 1만1천4백15명이다. 이는 읍·면지역 고교3학년의 약 9.4%에 해당하는 숫자로 읍·면지역 출신자의 진학률은 56.7%에서 71.9%로 높아질 전망이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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