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15일 밀입북한 대종교 안호상(93)총전교와 김선적(67)종무원장이 16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하는대로 연행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안씨등이 북한에서 종교 목적의 활동 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만한 특별한 활동을 하지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돌아올 때까지 김일성이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발언과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안씨등이 북한체류중 국가보안법위반 언행을 한 단서가 확보될 경우 안기부에서 조사,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