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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자원봉사자수 제한/선관위 규정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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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자원봉사자수 제한/선관위 규정보완 추진

입력
1995.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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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토록 요건강화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를 빌미로 한 각종 탈법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자원봉사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수도 일정범위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수를 선거별로 차별화하되 최대인원을 유급 선거사무원수의 2∼3배이내로 제한하고 모집방법도 신문이나 벽보등을 이용해 공개모집토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자원봉사제도는 돈안드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금품제공·취업알선등의 음성적인 대가가 오가는 경우가 많아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각 정당의 자원봉사자 모집계획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자원봉사자와 유급선거운동원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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