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4백㎡(1백20평) 미만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연면적 6백㎡(1백80평) 미만의 숙박시설과 공장등은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상점 음식점 목욕탕 병원 학원등 연면적 4백㎡미만, 여관 공장 창고등 연면적 6백㎡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은 1년에 1차례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소방검사가 제외된다. 공항시설, 철도역사, 교정시설, 동식물 관련시설과 아파트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대상을 연면적 1천5백㎡ 이상으로 하되 1만㎡미만(아파트는 1만5천㎡)의 것은 시공감리를 면제하고 완공검사만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할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6백㎡이상에서 연면적1천㎡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현행 11층이상, 연면적 6천㎡이상(판매시설)으로 돼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5층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의 복합건축물에도 의무화, 대형화재에 대비토록 했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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