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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수당」 지급대상 4급이하 10%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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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수당」 지급대상 4급이하 10%이내로

입력
1995.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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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지침확정시달 총무처는 15일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하나로 도입된 특별상여수당 지급 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은 올해 9월말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12월말 이전에, 4∼6급 공무원은 12월말 평가결과를 토대로 96년 3월말 이전에 특별상여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지침은 지급대상을 중앙부처 과장급(4급)이하 가운데 근무실적이 우수한 10%이내로 하고 근무성적·특별실적·기관장 평가등을 종합, 부처별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지급액은 상위 3%이내는 봉급의 1백%, 3%초과∼7%이내는 75%, 7%초과∼10%이내는 50%로 하고 지급횟수는 1년에 한차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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