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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성공사례금」 금지 결의/임시총회/보수 서면계약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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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성공사례금」 금지 결의/임시총회/보수 서면계약도 의무화

입력
199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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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14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부당한 형사성공보수금을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결의했다. 변협이 마련한 「신뢰받는 변호사상 확립을 위한 중점추진방향」에 의하면 과다수임료의 원인인 고액의 형사성공보수금은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보수계약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송의뢰인이 변호사 보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건의 난이도등을 고려한 적정보수기준을 시민 언론계 학계인사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및 법조개혁특위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최종 근무지에서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비리나 전과가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등록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변호사등록 실질심사제도」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변협은 이밖에  판·검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등 외부인사를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신설, 불성실 변론이나 과대광고등 윤리규정을 어긴 변호사에 대한 감찰및 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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