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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입찰담합 척결/공정위/적발땐 과징금·입찰제한 중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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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입찰담합 척결/공정위/적발땐 과징금·입찰제한 중제재

입력
199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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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건설업계의 오랜 입찰관행인 소위 「나눠먹기」 「밀어주기」 「들러리서기」같은 변칙입찰행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만약 이같은 담합입찰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은 물론 매출액의 최고 5%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공공공사입찰의 경우 최장 2년간 입찰참여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담합(부당공동행위)으로 분류되는 입찰행위의 유형을 명문화한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되는 모든 공공·일반입찰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침안에 의하면 응찰업체들이 공동으로 정보를 교환, 입찰가격을 협의·결정하거나 타응찰자의 입찰가격내역서를 복사·작성하고 또는 입찰을 유찰시키는 행위등이 모두 담합입찰로 분류돼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고의로 높은 가격을 써내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고 대신 다른 공사입찰을 따내거나(나눠먹기), 일단 응찰했다가 중도포기함으로써 특정업체를 위해 수의계약을 유도하고(들러리서기), 입찰에 떨어지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행위등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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